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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 자문구하기
재판이혼은 법원에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상대 배우자는 30일내로
자신의 입장을 담을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민법에서 정학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하기
원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재판이혼이라고 합니다.
본격적 이혼소송을 위해
가사조사를 시행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혼이 성립하면 재판이혼절차가
종결되지만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법적으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감당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이혼법률상담센터에서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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