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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숙려기간은?

 

 

 

명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가정에

불성실함을 보인 경우 등

모두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합의이혼 재산분할의 갈등도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성격차이 등으로

부부간의 합의하에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에 기여도에 따라 법원에서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숙려기간은 부부가 순간 감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숙력기간을 통해 이혼을 쫌 더

고민해보도록 주는 시간입니다.

 

이혼 숙려기간이 지났음에도 이혼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 친권 등을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을 결정할때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습니다.

 

 

 

 

해피투모로우 이혼법률상담센터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경험 많고 실력있는 전문가가

이혼절차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 재산분할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 문의해보시고

이혼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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